재산자료의 변화에 따라 지역의료보험 가입자 805만 가구중 118만 가구의 보험료가 인상된다.4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에 따르면 이달부터 지역의보료 산정기준 중 재산부문이 기존의 98년 자료에서 99년분으로 변경됨에 따라 전체 가입자의 14%인 118만 가구의 보험료가 오르는 것으로 잠정집계됐다.
그러나 가입자의 78%인 625만 가구는 변동이 없고 61만 가구(8%)는 보험료가 오히려 내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의료보험료는 매년 재산, 소득, 자동차 등 3개 부문의 신규자료를 토대로 재조정되며 이번 조정에 앞서 지난 2월에는 과세소득 변화에 따라 가입자의 20.4%인 165만 가구의 보험료가 오르고 88만 가구(10.9%)는 보험료가 내린 바 있다.
의보공단은 『이번 조치는 재산의 증감이 있는 가구에 한해 신규 변동자료를 적용한 것으로 보험료 인상은 아니며 보험료 증액이 예상되는 118만 가구에 대해서는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상영기자SANE@SED.CO.KR
입력시간 2000/05/04 1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