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도 분양권전매 제한 검토

청약과열 현상이 확산되고 있는 주상복합아파트를 주택건설촉진법(이하 주촉법)상 '아파트'에 포함, 분양권 전매와 재당첨을 제한하는 방안을 건설교통부가 강구 중이다.24일 건교부 관계자는 "주상복합건물은 주촉법상 공동주택에서 제외돼 도로ㆍ학교 등 기반시설 기준 및 재당첨 제한 등의 규정을 적용 받지 않고 있다"며"청약과열양상이 지속될 경우 주촉법 테두리안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주상복합건물은 주거면적이 90%만 넘지 않으면 공동주택이 아닌 일반건축물로 분류돼 주촉법에서 정한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고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만 받으면 된다. 하지만 주상복합건물이 주촉법에 포함될 경우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중도금 2회 이상 납부, 당첨 뒤 1년 이상 요건을 충족 못하면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고 최근 5년간 아파트 분양에 당첨된 적이 있거나 2주택이상 소유한 가구는 청약1순위에서 배제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건물 특성을 감안, 다른 일반 아파트와 달리 건축기준을 따로 마련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주상복합건물에 적용되는 주촉법 규정은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승인을 받아 선착순방식이 아닌 공개경쟁에 의한 추첨방식으로 입주자를 모집하도록 의무화한 조항밖에 없다. 건교부는 또 특별ㆍ광역시와 각 도의 시ㆍ군이 조례로 주상복합의 최대 주거면적비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 시장 및 군수는 도로ㆍ학교 등 기반시설이 부족해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주거면적비를 제한할 수 있게 된다. 예컨대 주거면적비를 70%로 정할 경우 아파트비율은 70% 이내로, 상가 등 근린시설의 비율은 30% 이상으로 각각 맞춰야 한다. 이학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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