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사유 안된다" 논란 종지부

[盧대통령 탄핵 기각] 헌재판결 의미
"측근비리ㆍ경제파탄등 함량미달" 결론
선거법ㆍ헌법수호 위반에는 강한 경고

"탄핵사유 안된다" 논란 종지부 [盧대통령 탄핵 기각] 헌재판결 의미"측근비리ㆍ경제파탄등 함량미달" 결론선거법ㆍ헌법수호 위반에는 강한 경고 '법은 위반했지만 경미했다.' 63일간 대한민국의 대통령 권한을 정지시킨 탄핵소추안은 함량미달로 결론났다. 헌법재판소는 14일 종국결정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공무원 중립과 헌법수호의무를 어기기는 했지만 파면될 만큼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없다며 탄핵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헌재는 국회 소추위원이 탄핵사유로 제시한 선거법 위반, 측근비리, 경제파탄 등 세가지 주장 중 오직 선거법 위반 부분만을 인정했다. 측근비리와 경제파탄 등 실정 부분은 그 성격상 아예 탄핵사유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결국 이번 헌재 결정은 애초부터 국회의 탄핵소추 결의 자체가 무리한 행위였음을 입증한 셈이다. 그러나 헌재는 결정문에서 대통령이 선거법을 위반해놓고 오히려 선거법을 '관권선거시대의 유물'이라고 폄훼한 데 대해서는 엄히 따졌다.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현행법의 정당성과 규범력을 문제삼는 행위는 법치국가의 정신에 반하는 것"이라며 위헌성을 질타했다. ◇기자회견 발언, 재신임투표 제안 위법= 탄핵소추안을 촉발시켰던 노 대통령의 기자회견 중 "열린우리당 지지" 발언은 위법행위로 판가름났다. 이 부분은 이미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 결정을 내린 부분이기도 해 위법판단이 예견됐다. 다만 노 대통령이 기자가 묻는 말에 답한 만큼 발언이 수동적ㆍ비계획적이란 이유를 들어 선거운동금지규정은 위반하지 않았다고 헌재는 밝혔다. 헌재는 그러나 노 대통령의 선거법 유감발언과 재신임투표 제안을 위헌행위로 규정, 대통령이 헌법수호의무를 저버렸다고 판시했다. 대통령으로서 법을 무시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는 헌재의 강력한 의지가 표출된 것이다. 노 대통령이 지난해 10월13일 재신임투표를 제안한 데 대해 재판부는 "국민투표의 본질상 '대표자에 대한 신임'은 국민투표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이는 "국민투표 부의권을 위헌적으로 행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즉 국민투표제도를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정치적 도구로 남용해 헌법을 실현하고 지켜야 할 대통령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그 정도로는 파면 안돼= 윤영철 소장은 결정문 낭독에 들어가자마자 10여분간 노 대통령의 선거법ㆍ헌법수호의무 위반 부분을 읽어내려가 한때나마 혹시 인용결정이 나오는 게 아니냐는 예측이 돌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곧 이어 "대통령 파면결정은 국민이 선거를 통해 대통령에게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을 임기 중 박탈하는 효과를 가진다"며 파면효과가 이같이 중대한데 "파면사유도 상응하는 중대성을 가져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선거법 등을 위반했지만 그 정도로는 대통령을 탄핵하기에 어림없다는 얘기다. ◇나머지는 탄핵거리도 못돼= 소추위원측의 증거신청이 받아들여져 귀추가 주목됐던 측근비리 역시 탄핵사유로 인정받지 못했다. 재판부는 썬앤문 사건 등은 노 대통령 취임 전에 벌어진 행위여서 탄핵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교통정리를 했다. 아울러 헌재는 재임기간 중 측근비리로 최도술 전 청와대총무비서관이 삼성 등으로부터 4억700만원, 안희정씨가 10억원을 각각 받은 부분과 여택수ㆍ양길승씨의 불법자금 수수 등이라고 적시했다. 그러나 변론과정 중 나온 증거에 비춰 노 대통령이 불법행위를 지시ㆍ방조, 또는 관여한 사실이 없어 "이 부분 소추사유는 이유 없다"고 못박았다. 측근비리 때문에 난처한 입장에 놓인 노 대통령으로서는 매우 반가운 판결이 아닐 수 없다. 입력시간 : 2004-05-14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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