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및 장애인 가족이 주공아파트에 입주하면 주거생활 불편이 다소나마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주택공사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올해부터 공급하는 모든 아파트에 장애인및 노인들이 불편없이 생활할 수있는 각종 시설을 무료로 설치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공은 분양계약을 체결할때 입주예정자로부터 노인및 장애인 시설설치 신청서를 받아 시공과정에 이를 반영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만 65세이상 노인이 있는 가구는 욕실 문턱을 없애고, 좌식 샤워시설및 미끄럼 방지 타일을 설치해 주기로 했다. 또 신체장애인 가구의 경우 노인 전용시설외에 휠체어를 타고 부엌일을 할 수있도록 좌식 싱크대로 바꿔주며 시각장애인 가구는 음성유도 신호기및 점자 스티커를 아파트 입구에 설치해준다.
이와함께 올해 착공하는 모든 아파트에 대해서는 보행로 폭을 1.35㎙이상으로 늘리는 한편 현관입구 경사도와 문턱을 아예 없애거나 대폭 낮추기로 했다. 보도블록은 눈·비에 미끄러지지 않은 돌기형 보도블록을 사용키로 했다.
또 아파트 내부의 경우 욕실 벽에 손잡이 설치하는등 설비를 개선하고 노인및 신체장애자의 통행에 위험을 줄 수있는 가로등과 전주·돌출형 맨홀뚜껑등을 없애기로 했다.
권구찬기자CHANS@SED.CO.KR
입력시간 2000/04/20 1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