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안군 지원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

정부는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유치를 신청한 전북 부안군 위도 주민에게 현금보상을 지원하지 않는 기존 원칙을 고수하되 이주대책비와 자녀장학금 등을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현행 법규상 관리시설 수용범위에 포함되는 주민에 한해서만 이주대책비 및 토지매수를 지원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30일 오후 정부 중앙청사에서 이영탁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부안군 지원 대책위원회를 열어 원전수거물 관리시설을 유치한 부안군에 대한 지역개발과 소득증대사업 추진 방안을 담은 `부안군 지역개발 종합계획`을 2~3개월 안에 수립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안군이 원전수거물 관리시설을 신청하면서 제시한 67개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논의를 통해 지역사업이 체계적으로 선별ㆍ지원될 수 있도록 부안군 지역개발 종합계획을 정부, 전북도, 부안군이 공동으로 수립하기로 했다. 또 종합계획 수립과는 별도로 빠르면 올 하반기나 내년부터 농업기반공사 부안 출장소의 지사 승격, 배선선로 지중화 사업, 소도읍 육성 시범사업, 부안군청 직원 증원, 지역현안시업 해결을 위한 특별교부세 지원, 지역농산물 팔아주기 운동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현행 법규상 이주를 원하는 모든 주민에게 이주비 및 토지매수를 해줄 수 없도록 돼 있어 `부안군 지원 특별법` 제정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부안군 현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시위에 대해 합법적이고 자유로운 의사표시는 최대한 보장하되 폭력 및 업무방해 등 불법시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김민열기자 my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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