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근 유동성 확보를 위해 파격적인 토지 분양을 실시하면서 개인들도 리스크 없이 '땅테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확대되고 있다.
수도권 택지지구에서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는 2억~10억원가량의 토지들이 계약 후 2년이 지나 되팔 경우 땅값에 이자까지 쳐서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LH는 최근 수도권 남양주 별내, 양주 고읍, 포천 송우지구 등에서 개인들에게 공급되는 단독주택 용지에도 파격적인 토지리턴제와 5년 무이자 조건 등을 도입해 추첨분양하고 있다. 지난 6월부터 미분양된 공동주택용지나 상업용지에 적용하던 '원금+@' 의 토지리턴제를 단독주택용지에까지 확대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LH가 최근 토지리턴제를 도입해 공급하는 단독주택 용지는 남양주 별내 289개 필지, 양주 고읍 201개 필지 등. 남양주 별내는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로 1필지당 면적이 245~558㎡이며 공급 금액은 4억7,600만~10억600만원 수준이다.
양주 고읍지구는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200~315㎡) 187개 필지와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213~257㎡) 14개 필지로 공급금액은 2억원대 초반에서 3억원대 중반 사이로 저렴한 편이다.
이들 토지는 오는 11일부터 LH 토지청약시스템을 통해 추첨 분양될 예정으로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토지리턴제는 토지를 매수한 고객이 2년이 경과된 뒤 해약을 요구할 경우 계약금은 원금으로, 중도금은 법정 이자(현행 5%)를 가산해 환불해주는 파격적인 토지 판매제도를 말한다.
이 같은 조건으로 토지를 분양 받은 사람은 2년 후에 지가 하락 등 변수가 생길 경우 안전하게 돈을 환불 받을 수 있다. 토지 가격을 전부 납부한 후에는 전매도 가능하다.
LH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단독주택 필지는 미분양이 되면 수의계약으로 판매해왔지만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가 깊어지다 보니 개인들을 대상으로 한 토지 공급에도 보다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공택지에 들어서는 단독주택은 택지지구 생활권 안에 들어 있어 각종 편의시설이나 교육시설 이용이 편리한 것이 장점이다.
주택을 짓게 될 경우 건축비는 대략 3.3㎡당 300만~500만원 수준으로 250㎡ 정도의 단독주택용지에 건폐율 50%, 용적률 80%를 적용해 2층짜리 집을 지으면 보통 2억~3억원가량의 경비가 드는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토지 가격을 더하면 전체 집값이 된다.
부동산 컨설팅업계의 한 관계자는 "같은 택지지구 안에서도 도로와의 접근성, 상업시설과의 연계성 등에 따라 향후 지가가 달라지는 만큼 도시계획 등을 꼼꼼히 살펴본 뒤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