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들 리스크 없이 '땅테크' 호기

LH, 수도권 단독택지도 '토지리턴제'로 파격 분양
매수계약후 2년지나 되팔땐
땅값에 이자까지 돌려 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근 유동성 확보를 위해 파격적인 토지 분양을 실시하면서 개인들도 리스크 없이 '땅테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확대되고 있다.

수도권 택지지구에서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는 2억~10억원가량의 토지들이 계약 후 2년이 지나 되팔 경우 땅값에 이자까지 쳐서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LH는 최근 수도권 남양주 별내, 양주 고읍, 포천 송우지구 등에서 개인들에게 공급되는 단독주택 용지에도 파격적인 토지리턴제와 5년 무이자 조건 등을 도입해 추첨분양하고 있다. 지난 6월부터 미분양된 공동주택용지나 상업용지에 적용하던 '원금+@' 의 토지리턴제를 단독주택용지에까지 확대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LH가 최근 토지리턴제를 도입해 공급하는 단독주택 용지는 남양주 별내 289개 필지, 양주 고읍 201개 필지 등. 남양주 별내는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로 1필지당 면적이 245~558㎡이며 공급 금액은 4억7,600만~10억600만원 수준이다.

양주 고읍지구는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200~315㎡) 187개 필지와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213~257㎡) 14개 필지로 공급금액은 2억원대 초반에서 3억원대 중반 사이로 저렴한 편이다.

이들 토지는 오는 11일부터 LH 토지청약시스템을 통해 추첨 분양될 예정으로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토지리턴제는 토지를 매수한 고객이 2년이 경과된 뒤 해약을 요구할 경우 계약금은 원금으로, 중도금은 법정 이자(현행 5%)를 가산해 환불해주는 파격적인 토지 판매제도를 말한다.

이 같은 조건으로 토지를 분양 받은 사람은 2년 후에 지가 하락 등 변수가 생길 경우 안전하게 돈을 환불 받을 수 있다. 토지 가격을 전부 납부한 후에는 전매도 가능하다.

LH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단독주택 필지는 미분양이 되면 수의계약으로 판매해왔지만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가 깊어지다 보니 개인들을 대상으로 한 토지 공급에도 보다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공택지에 들어서는 단독주택은 택지지구 생활권 안에 들어 있어 각종 편의시설이나 교육시설 이용이 편리한 것이 장점이다.

주택을 짓게 될 경우 건축비는 대략 3.3㎡당 300만~500만원 수준으로 250㎡ 정도의 단독주택용지에 건폐율 50%, 용적률 80%를 적용해 2층짜리 집을 지으면 보통 2억~3억원가량의 경비가 드는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토지 가격을 더하면 전체 집값이 된다.

부동산 컨설팅업계의 한 관계자는 "같은 택지지구 안에서도 도로와의 접근성, 상업시설과의 연계성 등에 따라 향후 지가가 달라지는 만큼 도시계획 등을 꼼꼼히 살펴본 뒤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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