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고액·상습 체납자, 최고 30일 구치소 수감

연말께 시행…감경·납부유예제도 도입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자, 최고 30일 구치소 수감 연말께 시행…감경·납부유예제도 도입 이르면 올해 말부터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일정 금액 이상의 과태료를 1년 이상 또는 1년에 3차례 이상 체납한 사람은 법원 재판을 통해 구치소에 수감된다. 또 과태료를 장기 체납할 경우 최고 77%까지 과태료가 가산되며 납부능력이 없는 서민 등을 위해 과태료 감경ㆍ납부유예제도가 도입된다. 이와 함께 과태료 부과 후 또는 과태료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지 5년이 지나면 과태료 부과의 법적 효력이 없어진다. 24일 법무부는 현행 과태료제도가 마땅한 제재수단이 없어 징수율이 크게 떨어짐에 따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2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3월 국회에서 통과할 경우 올해 말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그동안 과태료는 형사제재가 가해지는 벌금과 달리 체납할 경우 재산압류 외에 별다른 제재수단이 없어 징수율이 절반에 그치는 등 실효성이 의문시돼왔다. 실제 지난 2002~2003년 동안 부과된 과태료는 3,900만건, 2조2,500억원에 이르지만 실제 집행금액은 1조1,294억원(50%)에 불과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1년 이상 또는 1년 3회 이상 과태료를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 중 납부능력이 충분함에도 고의로 체납한 사람은 행정기관의 신청과 법원 재판을 거쳐 최대 30일까지 구치소에 수감된다. 수감처분 대상 과태료 액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수감 중 과태료를 내면 즉시 석방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또 일정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는 성실 납부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과태료 금액을 깎아주고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는 최고 부과금액의 77%까지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사업경영자가 과태료 납부능력이 충분함에도 그 사업과 관련한 일정액 이상의 과태료를 3차례 이상 체납한 경우 과태료 청구기관이 감독기관에 허가 정지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또 500만원 이상 체납자 중 1년 이상 또는 1년 3차례 이상 체납한 사람에 대한 체납자료를 신용정보기관에 제공, 신용평가에 반영하도록 하기로 했다. 아울러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기간을 현행 30일에서 60일로 확대했다. 이의 제기시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 이의 제기시 행정기관이 중간심사를 거쳐 과태료 부과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법무부는 경제사정 등으로 납부기간 안에 과태료를 낼 수 없는 경우 납부를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납부능력이 없는 경우 일정 요건하에 행정기관이 징수절차를 중지ㆍ유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병관 기자 comeon@sed.co.kr 입력시간 : 2005-01-24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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