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 K씨(29)는 그동안 해오던 하숙생활을 접고 동생과 같이 살기위해 경기도 일산의 호수공원 옆 한 오피스텔을 전세 계약했다. 전세금이 부족했던 K씨가 믿은 것은 바로 연리 5.5%의 전세자금대출.
연봉 3,000만원 미만의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 전세자금대출은 전세금의 최고 7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그는 당연히 대출을 받을 수 있을 줄 알고 계약서를 들고 가까운 은행을 찾아갔지만 결과는 실패. 이유는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원하는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현행법상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닌 `업무용 사무실`로 분류돼 있어 주택신보의 보증 범위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이밖에도 최근에 인기를 끌고 있는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결합시킨 `아파텔`의 경우도 분류가 `업무용`으로 돼 있어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최근 신혼부부나 젊은 층의 오피스텔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지만 모두 허탕을 치고 돌아간다”며 “오피스텔 계약자는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동거열풍이 불면서 동거자를 부양가족으로 해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는 커플도 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동거자의 경우 법적으로는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지만 대출을 받는데 부양가족으로는 올릴 수 없다”며 “혼인신고서나 결혼예정서 등의 증빙서류 없이는 대출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조의준기자 joyjune@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