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 대형패션몰 굿모닝시티에 대한 법정관리가 사실상 결정됐다.
굿모닝시티의 최대 정리담보권자인 대한화재는 굿모닝시티 계약자협의회가 법원에 제출한 자구 및 변제방안에 동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주성 대한화재 상무는 “자체 회의를 통해 계약자협의회의 자구안에 동의하기로 결정했다”며 “계약자들이나 우리나 모두 희대의 사기극에 손해를 입은 피해자이니 만큼 굿모닝시티가 하루빨리 정상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한화재가 이날 자구안에 동의함에 따라 의결권의 7.18%를 갖고 있는 그린C&F를 제외한 모든 정리담보권자가 굿모닝시티의 자구방안에 합의해 전체 정리담보권자 4분의3 이상이 자구안에 동의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의 한 관계자는 “정리담보권자의 동의 여부가 굿모닝시티 법정관리 인가의 최대 변수”라며 “정리담보권자의 4분의 3이상 동의만 이뤄지면 법정관리 인가는 큰 문제없이 통과될 것”이라고 언급해 굿모닝시티의 법정관리 인가를 기정사실화했다.
오는 30일 관계자 집회에서 굿모닝시티에 대한 법정관리가 받아들여지면 굿모닝시티는 건설업체들을 대상으로 시공사를 선정, 늦어도 내년 3월까지 착공에 들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