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위원장 李容勳)는 29일 국회의원 등 각종선거 당선자가 1심에서 징역 또는 1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때부터 직무를 정지토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선관위는 이날 오후 시내 종로 선거연수원에서 열린 '정치관계법 개선에 관한 심포지엄'에서 이러한 내용의 정치관계법 개정시안을 제시하고 "대법원 확정판결전이라도 현행법상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는 '당선자 직무정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선관위의 이런 의견은 선거범죄에 연루된 국회의원 등이 고의로 선거재판을 지연시켜 의정활동을 계속하는 폐단을 막아야 한다는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는 그러나 대법원 확정판결 전의 `직무정지제'를 도입할 경우, 위헌시비가 제기돼 논란이 일 가능성도 있다.
선관위는 또 선거관계자(회계책임자 등)가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아야 당선무효가 되는 현행 선거법 규정을 강화, 선거관계자가 1백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에도 당선무효를 시키는 등 '연대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관위는 이와함께 정치자금법 개정과 관련, 기업들이 법인세의 1%를 정치자금으로 내는 방안을 도입할 경우, ▲기업은 정당 및 국회의원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없도록 하고 ▲5천만원까지 허용했던 기업의 후원금 제도를 폐지하며 ▲노동조합의 정치자금 기부를 전면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선관위는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도 정치자금을 모금할수 있는 대상에 포함시켜 정치자금 모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책임정치제도 구현을 위해 대통령 비서실장과 청와대 비서관 등의 정당가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선관위는 또 고비용 정치의 원인이 되고 있는 지구당 제도를 폐지, 시.군.구 단위의 지방당 체제로 전환한 뒤 국회의원의 지방당 위원장 겸직을 금지, 복수의 공동위원장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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