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그룹의 사기대출 및 외화밀반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11일 최순영(崔淳永) 회장의 혐의내용 중 상당부분을 확인하고 崔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및 재산 국외도피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지난 10일 오전 崔회장을 전격 소환한 서울지검 특수1부(박상길·朴相吉 부장검사)는 밤샘조사를 통해 崔회장이 국내은행에서 1억8,000만달러를 부정대출받아 이중 1억6,500만달러(1,800억원 상당)를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를 밝혀내고 이날 새벽 崔회장을 긴급 체포했다.
검찰에 따르면 崔회장은 지난 96년 5월부터 97년 6월까지 미국에 유령회사인 「스티브 영」을 설립한 뒤 선하증권 등을 허위로 작성, 국내 4개 은행으로부터 1억8,000여만달러를 불법대출받아 이중 1억6,500여만달러를 미국계 은행 예금계좌로 송금, 해외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崔회장에 대한 조사는 사기대출과 외화밀반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몇가지를 추가 조사하는 부분은 있지만 崔회장이 해외에서 경비행기와 호화저택을 구입했다는 소문과 비자금 조성설은 수사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 앞서 崔회장이 신동아 계열인 신아원(현 SDA인터내셔널) 전사장 김종은(金鍾殷·46·구속중)씨와 짜고 사기대출 및 외화밀반출을 공모했는지 여부를 밤샘 조사했다.
崔회장은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金씨의 허위보고에 속아 무역거래 과정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몰랐다가 나중에 알게 됐다』 『불법행위는 나도 모르게 이뤄졌으며 반출된 외화도 전액 국내로 반입했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용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