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시내 면세점 사업자로 ‘롯데’ 재선정

롯데면세점이 다음 달 21일자로 특허기간이 만료되는 제주도 시내 면세점 운영권자로 재선정됐다.

관세청은 27일 서울본부세관에서 ‘2015년 제1차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열고 서귀포 롯데면세점의 후속 사업자로 롯데면세점을 선정했다.

이번 특허 신청에는 현 사업자인 롯데면세점과 호텔신라, 부영건설 등 3개 업체가 참여했다. 관세청의 심의 기준은 △재무건전성 등 경영 능력 △중소기업 제품의 판매 실적 등 경제·사회 발전 공헌도 △기업이익 사회환원 정도 △중견기업 간 상생협력 노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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