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용산지에 국·공립 어린이집 조성이 가능해지고 산지관리법과 다른 법률 간 중복돼 있던 이중규제가 폐지된다.
산림청은 행위제한이 엄격히 적용되던 공익용 산지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조성이 가능하도록 하고 임산물 재배면적을 기존 3만㎡에서 5만㎡로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또한 공익용 산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자연환경보호지역, 자연경관지구 등의 산지의 경우 국토계획법과 산지관리법의 행위제한을 모두 적용받았으나 규제개선을 통해 해당 법률만 따르도록 해 중복규제를 해소했다.
이와 함께 농막 설치시 별도의 측량이 필요했던 예정지 실측도를 임야도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해 임업인의 산지이용 제한행위를 개선하는 한편 토석채취 면적의 변경이 없는 지하 채석의 허용과 별도의 산림훼손이 발생하지 않는 토석채취허가지 완충구역에 대한 복구비 예치 면제 등 토석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도 개선했다.
심상택 산림청 산지관리과장은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산지의 난개발 방지와 함께 친환경적 산지이용체계 구축이라는 산지관리법 제정 취지가 더욱 공고해졌다”며 “산지훼손은 최소화하면서 국민불편을 최대한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