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홍모씨의 부인 조모씨가 낸 형사보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모두 6,066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홍씨는 1979년 긴급조치 9호를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제작·배포했다가 기소됐다.
1·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홍씨는 1980년 긴급조치 9호가 해제되면서 대법원에서 면소판결을 받았다.
홍씨 사망 후 부인 조씨는 2011년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법원에 형사보상을 청구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