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7일 입법공청회를 열고 게임을 술, 마약, 도박과 함께 4대 중독물질로 규정하는 일명 ‘게임 중독법’에 대해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도출하는 데 실패했다.
이날 진술인 자격으로 참석한 전문가들은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에 관한 법률안’이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제한하는 지에 대해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경수근 법무법인 인앤인 변호사는 “제한되는 국민의 기본권과 중독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안의 취지 사이의 균형을 따져보았을 때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에 관한 법률안’이 하루빨리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학과 교수는 “게임을 중독물질로 규정하는 연구근거가 미비하다”며 “신의진 의원의 법률안이 통과 될 경우 게임 개발자를 비롯해 게임산업 종사자들의 생계가 위협된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중독방지법이 박근혜 대통령께서 강조하시는 창조경제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일반 시민들과 게임업체 관련자들이 참석해 북새통을 이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