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종합상사에 대해 회사채 및 CP(기업어음) 보유한도제 유예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금융감독위원회에 건의키로 했다.산자부는 7일 오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서 열리는 제2차 수출지원대책회의에서 회사채 및 CP 한도초과분을 6월말까지 50%, 나머지 50%는 연말까지 해소토록 한 종합상사 CP 보유한도제 유예기간을 연장해 주도록 요청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산자부는 또 무역어음 할인을 은행의 신용한도관리 규제대상에서제외시켜 줄 것도 아울러 요청키로 했다. 수출환어음 매입과 수출신용장 개설은 그동안 은행 신용한도 관리대상에서 제외돼 왔으나 은행법 개정에 따라 이들이 신용한도 관리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산자부는 이와 함께 속성상 부채비율이 높을 수 밖에 없는 종합상사(일본의 경우 800%)에 대해서는 200%의 부채비율 규제를 400%로 완화해주도록 건의키로 했다.
또 6월말로 끝나는 수출보험공사의 인수도조건(D/A) 수출보증기한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해외자원개발 부문의 연불수출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금감위는 지난해 금융기관의 대기업 회사채 보유한도제(금융기관 총보유 회사채중 동일계열 발행 회사채 보유한도를 은행.보험은 10%, 투자신탁은 15%로 제한)와 CP보유한도제(동일기업 발행규모를 총신탁재산의 1%, 동일계열발행은 총신탁재산의 5%로 제한)를 도입, 한도초과분을 올해 1월까지 전액해소토록 하면서 종합상사에 대해서는 1년간 유예키로 했었다.
산자부는 그러나 외환위기 극복의 초석인 수출확대를 위해서는 수출의 50% 이상을 맡고 있는 종합상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고 종합상사의 자금숨통을 터주기 위해 유예기간의 연장을 요청키로 했다고 밝혔다.
수출지원촉진대회는 산자부 장관이 위원장을, 재정경제부, 외교통상부, 건설교통부 등 경제부처 차관, 금감위부위원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등 16명이 정부위원을, 김우중(金宇中) 전경련 회장 등 4개 경제단체 회장과 종합상사협의회장 등 6명이 재계위원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사장 등 7명이 수출지원기관 위원을 각각 맡고 있다. /박동석 기자 EVEREST@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