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재성 부장사건’ 관할이전 첫 사례됐다

서울고법, 연수원ㆍ근무 인연없는 부장판사에 배당

서울고법은 법정관리와 관련해 부적절한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선재성(49) 부장판사 사건을 형사12부(최재형 부장판사)에 배당해 심리하도록 했다고 21일 밝혔다. 고법 관계자는 "애초 부패사건 전담재판부에 배당할 것을 고려했으나 재판의 신뢰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선 부장과 사법연수원을 함께 다니지 않고 같은 법원에 근무한 적도 없는 재판부에 배당했다"고 설명했다. 최재형(55)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13기로 16기인 선 부장판사보다 세 기수 선배다. 선 부장은 광주지법 파산부 재판장 시절 법정관리 사건 대리인으로 고교 동창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하고 변호사로부터 얻은 정보를 이용해 투자 수익을 남긴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가 지난 9월 광주지법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은 공정성을 더 갖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서울고법에서 맡아달라"며 관할이전 신청을 냈고 대법원은 지난 14일 신청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이 전국 최초로 제기된 검사의 신청을 받아들임으로써 선 부장판사 사건은 관할이전이 인용된 첫 사례로 기록됐다. 이는 선 부장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을 두고 `제 식구 봐주기'가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검찰뿐 아니라 국민의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기 위한 조처로 분석됐다.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범죄의 성질, 지방의 민심, 소송 상황 등의 사정으로 공평성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을 경우 가장 가까운 상급법원에 관할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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