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기 공정위장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은 9일 "미국 법무부가 국제 카르텔(담합) 혐의로 한국업체 한곳을 현재 조사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 업체는 미 법무부가 일본업체를 조사하던중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이 최근 카르텔에 대한 과징금을 최고 1,000만달러에서 1억달러로 올린 만큼 자칫하면 1억달러에 가까운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최근 미국 방문 때 미 법무부에 이 같은 사실의 확인을 요청했으나 미국측이 'NCNC(긍정도 부정도 않음)'로 일관했다"며 "그러나 우리의 정보로는 사실임이 거의 확실하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 건을 포함해 미 법무부가 모두 3곳의 한국업체를 현재 조사중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와함께 이 위원장은 "내년 4~5월께 서울에서 열리는 한ㆍ미 경쟁당국협의 때 경쟁정책과 관련한 한ㆍ미 양자협정을 맺기로 미국측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양자협정은 미ㆍ일간 양자협정과 비슷한 형태로 양국의 경쟁정책 관련 정보교환과 역외적용 때 상호협력, 인력ㆍ기술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흑연전극 카르텔의 국내법 역외적용 문제와 관련, "최근 외국업체들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분석하는 단계"라며 "앞으로 국내법 역외적용의 모델이 되는 만큼 국내 사건처럼 속전속결로 처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흑연전극 카르텔 이후 비타민에 대해서도 국내법 역외적용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구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