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증권규제법 대폭 강화

관영 신화(新華)통신은 개정법률에 따라 앞으로 증권과 선물거래에 관한 내부정보를 이용하거나 누설한 사람은 최고 징역 10년형과 부당이득금의 2~5배에 이르는 벌금납부 등의 처벌을 받는다고 보도했다.또한 엉터리 정보를 흘려 증시 및 선물시장에 중대한 타격을 가한 사람도 징역형 및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는다고 신화통신은 전했다. 증권회사와 선물거래 회사의 직원도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해 가짜 정보를 흘려 엉터리 거래액을 산정하거나 주가를 조작했을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신화통신은 덧붙였다. 이밖에도 전인대 상무위는 첨단기술을 보유한 회사가 증시 두곳에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회사법을 개정키로 의결했다고 신화통신은 전했다. 국무원은 첨단회사 상장과 관련한 법령을 곧 발표할 예정이다. /베이징=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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