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심 내 무주택 서민층 전세수요를 안정시키기 위해 올해 신축 다세대ㆍ연립주택 2만가구를 사들인다.
국토해양부와 토지주택공사(LH)는 3일 8.18 전월세 대책에 따른 신축 다세대ㆍ연립주택 매입ㆍ임대사업을 4일부터 시행하며 올해는 2만가구를 매입한다고 공고했다. LH는 민간사업자가 신축한 전용면적 60㎡ 이하의 다세대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서민에게 장기전세(10년)로 공급한다.
올해는 모두 2만가구를 매입하며 수도권에서 1만가구, 5대 광역시와 인구 25만 이상 도시에서 1만가구를 매입한다. 민간사업자는 시행일(4일)부터 7월13일까지 사업계획과 매도 희망가를 포함한 매입신청서를 LH 지역본부에 제출하면 된다.
매입가격은 건축비와 토지비로 구성된다. 건축비는 3.3㎡당 350만원, 토지비는 감정평가가격으로 정했다. 토지비의 경우 시세를 반영하기 위해 지침을 개정, 실매입가도 인정한다.
경ㆍ공매 낙찰가나 공공기관으로부터 매입한 가격, 부동산 등기부나 법인장부에 기록된 경우 감정평가 가격의 120%, 개별공시지가의 150% 범위 안에서 실매입가를 인정한다. 매입 확약시 사업자에게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지급하는 이행약정금은 토지비의 10%에서 20%로 올린다.
LH는 설계기준을 완화해 사업자의 건축비 부담을 줄였다. 욕조와 샤워부스 설치 조건을 뺐고 난방배관 파이프 재질을 동관에서 PB이중관으로 변경했다.
국토부는 올해 매입확약되는 주택에 대해 최대한 착ㆍ준공을 앞당겨 이르면 올해 말 입주를 시작할 계획이다.
작년 1차 사업을 통해 매입이 확정된 2,843가구는 이르면 오는 6월 입주한다. 입주대상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의 소득을 가진 무주택 세대주로, 자산 보유액과 청약저축 납입기간을 고려해 선정한다. 입주자는 시중 전세가의 80% 가격으로 도심 새집에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다.
국토부는 9일 수도권 지역을 시작으로 2주 동안 지역별 사업설명회를 연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