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최근 대출 희망자의 정보를 위·변조해 대출 관련 서류를 작성해주는 일명 '작업대출' 불법 광고가 만연하고 있다며 23일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작업대출이란 다양한 불법 루트를 통해 대출 서류 등을 위·변조해 대출을 중개하는 행위를 말한다.
금감원은 사기대출 조장, 대출 서류 조작 등 금융질서 문란 혐의가 있는 470개 인터넷 광고 게시글을 적발, 수사기관에 통보했으며 불법 카페·블로그에 대해서는 포털업체에 폐쇄를 요청하고 인터넷 게시글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삭제를 요청했다.
또 금융회사에는 대출 취급 시 차주의 재직 증명, 소득 증빙 등을 철저히 확인토록 지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작업대출에 속아 이를 의뢰한 경우 대출금의 30~80%를 수수료 명목으로 부당하게 요구받거나 개인신용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도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