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상 명백한 과세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잘못 알고 있는 세무공무원의 상담 답변만을 믿고 나중에 세금을 물게 된 경우 잘못 상담해준 세무공무원에게는 어떠한 법적 책임을 물릴 수 없다는 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당연히 세무공무원의 잘못임을 주장하며 납세자가 제기한 심판청구도 현행 법상 명백한 과세물건에 대한 과세이기 때문에 돌려줄 수 없다는 것이다.
국세심판원은 19일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상담으로 인해 억울한 세금을 물었다며 청구인 A씨가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해 “세무공무원의 일반적인 상담내용을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라 판단할 수 없다”며 기각결정을 내렸다.
심판원에 따르면 전자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00년 2,300만여원을 들여 7인승 차량을 구입했다. 구입 전 세무서를 찾은 A씨는 세무공무원으로부터 ‘업무용 차량으로 분류돼 있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상담을 받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해 신고했다.
그러나 처분청은 4년이 지난 올해 3월 현행 법상 A씨가 구입한 차량은 업무용 차량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고 400만여원의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고지했다.
이에 A씨는 상담 당시 세무공무원이 매입세액공제가 허용된다고 해서 매입세액공제신고를 인정해놓고 이제 와서 세금을 추징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처사라고 주장하며 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었다.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일반적으로 과세관청의 신의성실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거나 납세자가 그 견해를 신뢰해 어떤 행위를 해야 하고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내려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심판원은 “그러나 이 건에서처럼 세무공무원과의 일반적인 상담내용만으로는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며 “청구인의 차량도 현행 법상 비영업용 차량으로 해당 매입세액 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