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감찰부(유성수 검사장)는 9일 `법조 브로커`로 알려진 박모(구속ㆍ안마시술소 운영)씨와 전화 등을 통해 접촉한 현직 검사 10여명에게 경위서를 제출케 하는 등 본격 감찰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기초조사 차원에서 최근 해당 검사들에게 질문사항이 첨부된 e-메일을 보내 박씨와 알게 된 경위, 금품과 향응 등을 제공받았는 지 여부 등에 대해 자술서 형식으로 상세히 보고토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씨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에 대한 서울지검 서부지청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박씨를 소환, 검사들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고 사건 관련 청탁을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박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의심되는 검사들은 소환조사한 뒤 비위사실이 드러나면 중징계할 방침이다.
박씨는 2000년 9월 윤락업소 포주 양모씨 등 일가족 3명이 청소년보호법 위반혐의 등으로 구속되자 `알고 있는 검사에 연락해 일을 잘 처리해 주겠다`며 양씨의 어머니 정모씨 등에게서 4차례에 걸쳐 5,4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30일 구속됐다.
앞서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3월 박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하는 과정에서 박씨가 현직 검사 등 법조인 30여명과 전화통화한 사실을 확인한 바 있으며, 검찰은 이 사건이 불거지자 4월초 박씨의 휴대전화 사용내역을 입수, 감찰조사에 착수했다.
<김한진기자 siccu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