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은행이 지난 4일 서울시와 업무협약을 맺고, 14일부터 ‘가상계좌를 이용한 지방세 납부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수협은행 가상계좌 납부서비스는 은행 창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뱅킹과 공과금수납기, CD·ATM기를 이용한 납부방식에 가상계좌 납부서비스를 추가한 것으로, 가상계좌를 통해 수납이 가능한 조세공과금은 지방세 및 상·하수도요금, 교통법칙금, 세외수입 등이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이번 서울시와의 ‘가상계좌를 이용한 지방세 납부 서비스’ 시행을 시작으로 동 서비스 시행을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속적인 서비스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편리한 금융서비스 제공 확대를 위해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