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지역내 난개발 원천봉쇄■내달 시행 준농림지 용도변경 지침
건교부가 26일 발표한 준농림지 용도변경 지침은 지난달 난(亂)개발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준농림지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위해 건축규제가 약한 준도시로 용도를 변경할 수있는 지역을 아예 제한한 것이다.
상수원 보호와 임상 양호 지역에 고층아파트 건립을 원천봉쇄하겠다는 의도다. 또 용도변경 가능지역에서 용도변경을 할 경우 「선계획-후개발」원칙을 세워 학교와 상하수도등 기반시설을 설치토록 명문화하는 한편 용도변경이전에 개발계획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오는 8월부터 시행되는 이 대책은 준농림지제도가 폐지되는 내년 7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보전지역내 용도변경 원천 불허=준농림지를 준도시 취락지구로 용도변경하면 용적률이 80%에서 200%로 건축규제가 크게 완화되지만 아무런 입지규제를 하지않아 이른바 마구잡이식 난개발을 야기시켰다. 이에따라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에서는 앞으로 용도변경이 불허된다.
입지가 제한되는 지역은 도시기본계획상 보전용지 도시계획구역의 경계에서 500㎙이내 도시확장을 위해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한 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및 농림지역 경계에서 500㎙이내 상수원보호구역의 경계에서 500㎙이내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상류방향의 양안에서 1㎞이내 국가하천및 지방 1급하천의 양안에서 100㎙이내 등이다.
◇용도변경할 경우 기반시설 설치 의무화=입지제한을 받지않는 지역이라도 기반시설을 갖추지 않을 경우 공동주택 건립이 불가능하게 된다. 이에따라 3만평이상의 준농림지를 준도시 취락지구로 용도변경할 경우 개발계획을 먼저 수립해야 한다.
이 계획에는 주택건립가구수에 걸맞는 상하수도·학교·도로등 기반시설을 갖춰야 한다.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택지개발방식과 흡사한 셈이다.
◇아파트외 단독·연립주택도 함께 건립=전체면적의 10%이상을 녹지용도로 떼내야 한다. 이 녹지면적은 아파트 단지내 조경시설등 녹지공간을 확보하는 것과는 별도로 개발계획에 미리 반영해야 한다. 또 도로면적을 지구면적의 15%이상으로 명문화했다.
또 주거용지는 지구 면적의 70%미만, 아파트용지는 주거용지의 80%미만으로 각각 제한돼 단독및 연립주택도 들어서도록 했다. 이같은 설치기준이 적용될경우 3만평기준으로 1,500가구의 아파트가 들어섰으나 앞으로는 1,000가구 이하로 줄어들 전망이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입력시간 2000/07/26 21:13
◀ 이전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