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대전자-LG반도체 빅딜 승인

이로써 공정거래법 역외적용 논란까지 불러왔던 반도체 부문의 빅딜은 법적 문제 없이 마무리되게 됐다.공정위는 19일 두 회사의 기업결합을 심사한 결과 국내 D램 반도체 시장에서는 점유율 45.1%로 업계 1위인 삼성전자가 있어 점유율이 39.8%로 높아지는 현대전자가 시장지배력을 갖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반도체는 많은 해외 경쟁제품이 있는 데다 99년부터는 수입관세가 0%로 낮아져 국내 업체들이 마음대로 가격을 인상할 수 없게 돼 있어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에 앞서 미국의 경쟁당국인 연방거래위원회(FTC)와 유럽연합(EU) 경쟁총국도 자기 나라 법에 따라 이번 기업결합 건을 심사,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낸 바 있다. 박동석기자EVEREST@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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