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뉴타운 후보지 등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3차 뉴타운 후보 11곳·2차 균형발전지구 3곳

서울시 3차 뉴타운 후보지와 2차 균형발전 촉진지구에 대한 토지거래가 앞으로 5년 동안 제한된다. 서울시는 지난 7일 제1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3차 뉴타운 후보지 11곳과 2차 균형발전 촉진지구 3곳을 이달부터 오는 2010년 12월까지 5년 동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3차 뉴타운 후보지 11곳은 종로구 창신, 동대문구 이문ㆍ휘경, 성북구 장위, 노원구 상계, 은평구 수색, 서대문구 북아현, 금천구 시흥, 영등포구 신길, 동작구 흑석, 관악구 신림, 송파구 거여ㆍ마천 등이다. 2차 균형발전 촉진지구는 광진구 구의ㆍ자양, 중랑구 망우, 강동구 천호 등 3곳이며 이번에 토지거래가 제한되는 14곳의 전체 면적은 1,143만2,930㎡(6만2,813필지)이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역은 부동산 투기와 땅값 상승 등을 막기 위한 조치로 지정 구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대상은 주거지역일 경우 180㎡, 상업지역 200㎡, 녹지지역 100㎡, 공업지역 660㎡ 등을 각각 초과하는 토지이다. 시는 이달 중 열릴 지역균형발전위원회에서 일부 지구지정 심의가 마무리되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공고ㆍ시행할 예정이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또 서초구 양재동 225번지 일대 9만6,017㎡ 규모의 한국화물터미널에 37층, 연면적 42만409㎡ 규모의 건물을 지어 화물터미널과 대규모 점포, 창고 등으로 활용하는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안을 자문안건으로 심의했으나 개발계획을 다시 세우라며 반려했다. 토지주들은 화물터미널 전체 부지 중 5만5,421㎡에 37층 건물을 지어 화물터미널(7만7,183㎡)과 지하창고(2만9,123㎡), 대규모 점포(31만4,103㎡)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이와 함께 동대문구 휘경동 43번지 일대 자연경관지구 48만80㎡ 중 4만180㎡에 대해 자연경관지구를 해제하고 최고고도지구로 지정했다. 이 지역은 건축물 대부분이 20년 이상 지났지만 자연경관지구 규제에 따라 건물을 신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민원이 제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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