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대생 7명 약식기소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한봉조 부장검사)는 1일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대학의 시험을 보면서 부정행위를 한 서모(29ㆍ회사원)씨 등 H,S사이버대생 7명을 적발, 업무방해 혐의로 각각 벌금 100만~150만원에 약식기소 했다고 밝혔다.
서씨 등은 사이버공간에서 시험 부정행위로 사법 처리된 첫 사례라고 검찰은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 등은 지난 6월 서울 강남의 PC방에 모여 기말고사를 치르면서 과목당 2~3문제에서 최고 20문항의 답을 서로 알려줘 대학의 학생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검찰은 시험감독자가 없는 점을 이용해 서로 모여 시험을 보기로 약속한 뒤 한 PC방에서 20여명이 상의해가며 시험을 보면서 부정행위를 시도한 경우도 발견됐으나 구체적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사법처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이버대학은 인터넷으로 학과수업 및 평가를 하고 졸업하면 정규 학사학위가 주어지는 대학으로 현재 4년제 대학 13개, 2년제 대학 2개 등 15곳이 운영되고 있다.
안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