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은 경제협력제도실무협의회 2차 회의 마지막 날인 31일 실무접촉과 전체회의 등을 잇따라 열어 청산결제은행 지정과 원산지 확인, 4개 경협합의서 조약 비준안 교환절차 등 공동 보도문 합의 사항을 조율했다.
청산결제은행은 상대편에 진출한 남북한 기업들이 각각 남과 북의 은행을 통해 환결제를 할 수 있도록 지정하는 것으로, 남측은 수출입은행, 북측은 조선무역은행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은 또 단일한 증명서 양식과 증명 표기 명의기관을 정해 원산지 확인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함께 4개 경협합의서 비준안 교환 절차와 관련, 남측은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통한 교환을 제의했다. 북측이 이에 동의하면 이르면 1~2주내에 비준안을 교환,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상사분쟁조정절차, 청산결제 등 4개 경협합의서가 발효될 전망이다.
그러나 개성공단 남측 장기근무자의 군사분계선(MDL)을 통한 왕래문제와 상사중재위 설치 문제 등은 양측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리=이연선기자,사진=김동호기자 bluedash@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