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20부터 8일간 전국 5개 지역에서 `중국강제인증(CCC) 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 중국강제인증제도의 개요와 시행범위, 인증신청 절차 등과 함께 중기청이 실시하는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이 안내된다. 중기청은 오는 5월부터 중국이 자국 생산품(CCEE 마크)과 수입제품(CCIB 마크)으로 나눠 이원적으로 운영하던 품질인증제도를 `중국강제인증제도`로 통합함에 따라 설명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서정명기자 vicsj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