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에서 소유한 땅이나 건물을 민간사업자가 직접 개발해 임대수익을 낼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렇다 할 쓰임새 없이 놀고 있는 국유지에 민간재원을 끌어들여 재정수입을 늘리기 위한 조치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3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단독으로 수행하는 국유지 위탁개발사업에 민간사업자의 참여도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며 "연구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유지 위탁개발사업은 캠코가 자금을 차입해 건설비용을 대고 땅 위에 건물을 지은 뒤 소유권을 국가에 넘기면 여기서 발생하는 임대수익으로 원리금과 보수를 받는 방식이다. 최근 서울 강남구에 완공된 나라키움 삼성동 빌딩과 남대문세무서 건물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정부는 위탁개발사업에 민간 참여를 허용해 국유지 개발을 활성화하는 것은 물론 주변지역 상권을 발전시키는 등의 간접투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기재부는 지난 1994년 이후 국유지를 적극 개발하는 방향으로 정책노선을 틀고 다양한 대책을 내놓았으나 그동안 위탁개발이 10건에 그칠 정도로 성과가 미흡했다. 국유지 면적은 전체 국토의 24%에 달한다.
기재부는 또한 새로운 개발방식도 도입할 계획이다. 민간사업자를 끌어들여 정부가 보유한 청사를 복합 개발하고 여기서 임대수익을 내는 방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유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민간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