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원대 통폐합 피해주장 근거 없다”

대학이름 변경돼 동문권리 침해 주장 인정안돼
재판부 “통폐합에 대한 총동문회 의견수렴 의무 없다”

대학 통폐합으로 ‘동문으로 살아갈 권리’가 침해됐다며 경원대 총동문회가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문준필 부장판사)는 경원대 총동문회가 “경원대와 가천의대의 통폐합 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통폐합 신청 대학은 폐지되는 대학의 재학생 및 졸업생의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의무만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경원대 졸업생이나 재학생이 아닌 총동문회가 통폐합으로 침해 받는 법률상 이익은 없다”며 “대학 통폐합승인 및 교명 변경을 위한 정관변경은 교과부의 재량으로서 이 과정에서 총 동문회의 의견을 수렴할 의무는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교과부는 지난해 7월 경원대와 가천의대를 합쳐 ‘가천대학교’로 명칭을 바꾸는 대학 통폐합 승인 처분을 내렸다. 이에 경원대 총 동문회는 “교명이 변경돼 총 동문회의 행복추구권과 경원대 동문으로서 살아갈 권리 등이 침해됐다”며 교과부를 상대로 대학교통폐합승인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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