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통폐합으로 ‘동문으로 살아갈 권리’가 침해됐다며 경원대 총동문회가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문준필 부장판사)는 경원대 총동문회가 “경원대와 가천의대의 통폐합 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통폐합 신청 대학은 폐지되는 대학의 재학생 및 졸업생의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의무만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경원대 졸업생이나 재학생이 아닌 총동문회가 통폐합으로 침해 받는 법률상 이익은 없다”며 “대학 통폐합승인 및 교명 변경을 위한 정관변경은 교과부의 재량으로서 이 과정에서 총 동문회의 의견을 수렴할 의무는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교과부는 지난해 7월 경원대와 가천의대를 합쳐 ‘가천대학교’로 명칭을 바꾸는 대학 통폐합 승인 처분을 내렸다. 이에 경원대 총 동문회는 “교명이 변경돼 총 동문회의 행복추구권과 경원대 동문으로서 살아갈 권리 등이 침해됐다”며 교과부를 상대로 대학교통폐합승인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