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 주거환경정비법안 관련항목 삭제이르면 이달부터 부활키로 했던 민간 건설업체의소형주택 의무비율제가 규제개혁위원회의 제동으로 무산될 전망이다.
12일 건설교통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9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안' 심사에서 소형주택공급 의무비율 부활과 관련된 항목을 삭제했다.
규개위는 이날 심사에서 주택규모 구성비의 왜곡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재건축사업에 대해 주택규모별 공급 비율을 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사업주체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공급규모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했다.
규개위는 그러나 재개발 등 공공정비사업의 경우 필요할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안' 시행령에서 규모별 공급비율의 범위를 정해 시.도 조례로 소형주택공급의무비율을 정하도록 했다.
이에 건교부는 "지난 9일 규개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안' 심사에서 소형주택공급의무비율 관련 항목이 삭제된 것은 사실"이라고 확인했다.
건교부는 그러나 "이와는 별도로 소형주택공급 의무비율이 담긴 `주택조합 등에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대한 지침'에 대한 심사를 규개위에 요청, 아직 심사가이뤄지지 않은 상태여서 소형주택공급의무비율 부활이 무산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규개위 건설교통팀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안'에서 소형주택공급 의무비율 관련 항목 삭제를 결정했다면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공급비율에 대한 지침'에 대한 심사에서도 규개위의 입장은 마찬가지일 것"이라고말했다.
이에따라 이르면 이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소형주택공급의무비율 부활은 사실상 무산될 전망이다.
앞서 건교부는 11월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300가구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재건축과 민영주택사업은 전체 가구의 15-25%를 18평이하(전용면적기준)로 지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형주택공급의무비율 부활방침을 밝혔었다.
(서울=연합뉴스) 인교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