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분양보증 사고사업장의 승계 시공자들은 사업장 소재지 지역업체와 하도급 계약의 30% 이상을 의무적으로 체결해야 한다.
또 아파트 하자보수업체 선정시에도 사업장 소재지 지역업체가 50% 이상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선권을 주기로 했다.
대한주택보증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파트 입주자 및 건설업체를 중심의 보증이행 서비스 개선 방안을 밝혔다.
이밖에도 대한주택보증은 다른 건설사가 승계시공해 완공한 아파트의 경우 최초 입주시부터 6개월 이상 직원이 상주하며 입주자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게 했으며, 시행중인 사업장의 총분양률이 50% 미만인 건설업체는 승계시공사가 될 수 없었던 규제 조항도 폐지했다. 건설업체가 부담하던 입찰관련 자료 열람비용도 앞으로 대한주택보증이 부담할 예정이다.
대한주택보증 관계자는 “앞으로도 원활한 보증 이행을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