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과 한진중공업 등 대형 건설사들이 부산 지하철 1호선 연장 공사를 입찰 받는 과정에서 담합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산 지하철 1호선 연장(다대 구간) 턴키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6개 건설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2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는 들러리를 내세우는 방식의 담합으로 1공구·2공구·4공구를 각각 낙찰 받은 현대건설에 48억원, 한진중공업에 22억원, 코오롱글로벌에 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또 낙찰 과정에서 들러리 역할을 한 대우건설과 금호산업·SK건설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10억~1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인천 지하철과 대구 지하철 공사에서 대형 건설사들의 나눠 먹기 담합을 적발해 각각 1,322억원과 40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특히 현대건설과 SK건설은 인천과 대구에 이어 이번 부산지하철 공사에서도 담합해 다른 건설사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신영호 공정위 카르텔 총괄과장은 "고질적 담합 관행을 다시 적발해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공정 경쟁질서를 저해하고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공공 입찰 담합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