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을 검거하기 위해 전국에서 임시반상회까지 열린다. 정부가 특정인을 검거하기 위해 반상회를 열도록 한 것은 지난 1996년 동해안 무장간첩 침투 사건 이후 처음이다.
안전행정부는 수배 중인 유 전 회장의 조속한 검거를 지원하기 위해 13일 임시반상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안행부는 이날 오후 시도 안전행정국장과 시군구 부단체장이 참석하는 영상회의에서 유 전 회장 검거를 지원하기 위한 임시반상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정부는 주민들이 유 전 회장을 쉽게 알아보도록 사진이 찍힌 수배전단을 포함한 반상회보를 특별 제작해 배포한다. 또 17개 시도, 227개 시군구, 3,491개 읍면동 민원실에 경찰의 협조를 받아 수배전단을 게시판에 부착하기로 했다.
전국 단위에서 임시반상회가 개최된 것은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 예방과 2010년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민방위 태세 강화 이후 처음이다. 1996년에는 동해안 잠수함 침투 사건으로 무장간첩을 잡기 위해 경북 인근 6개 시군에서 임시반상회가 열리기도 했다.
안행부의 한 관계자는 "요즘 반상회는 과거와 달리 반상회보 배포 등 서면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많다"며 "유 전 회장을 이른 시일 내에 검거할 수 있도록 국민들에 협조를 부탁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