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TV] 퇴직연금 위험자산 투자 확대키로

비상장주식·부적격 채권·파생원리금 비보장 제외
원리금 비보장자산 총 투자한도 40%→70%
업계 “퇴직연금 투자 리스크 커져” 우려

퇴직연금 투자대상이 7월부터 투자금지 대상으로 열거한 비상장주식, 부적격등급 채권, 파생원리금 비보장상품을 제외한 모든 원리금 비보장상품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근로자책임형인 DC형과 개인형퇴직연금, IRP에 대한 원리금 비보장자산 총투자한도를 기존 40%에서 70%로 상향조정합니다. 또 퇴직연금 사업자의 자사 원리금 보장상품 편입이 금지되는 것과 관련해 사업자간 원활한 원리금보장상품 교환을 위해 특정사업자끼리는 상품교환 한도를 20%로 설정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이같은 내용의 ‘퇴직연금시장 발전을 위한 자산운용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대해 업계에서는 퇴직연금이 원리금이 보장되지 않는 투자 리스크가 높아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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