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제 안되는 부담금

지난해 기업과 국민이 부담한 각종 부담금이 6조2900억원에 달해 2000년에 비해 무려 51.1%나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 놀라운 것은 지난해 12개 부담금이 신설된 반면 폐지된 것은 9개에 그쳐 국민이 내는 부담금 총수가 101가지나 된다는 사실이다. 이 정도면 거의 모든 기업활동이나 국민생활에 부담금이 부과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지난해 부담금규모가 크게 늘어난 것은 IMT-2000 사업자선정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등 일시적인 요인때문이라는 게 기획예산처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시적인 요인을 빼고도 년간 부담금징수액이 10.7% 증가한 것은 이 정부 들어 취한 강력한 개혁조치에도 불구하고 준조세 축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오히려 늘어났음을 의미한다. 특정 행위로 이득을 보는 수혜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해 공익목적에 사용하자는 것이 부담금제도이다. 그러나 사실상 세금이나 다름없는 부담금은 신설과정이 세금보다 간편하다는 점에서 행정편의로 남용되는 경향이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술에 건강부담금 신설방안을 거론하고 있는 것도 한가지 예라 할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한번 만들어지면 좀처럼 없어지지 않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기업이나 국민의 입장에서는 부담금은 세금이나 마찬가지다. 부담금이 준조세로 간주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따라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담금신설이나 부과 역시 세금과 같은 차원에서 엄격히 통제되지 않으면 안된다. 부담금 종류가 많을 뿐 아니라 잘못 부과돼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환급되는 규모만도 연간 200억원을 넘는다는 것은 부담금 운용이 방만하다는 것을 뜻한다. 정부는 기회 있을 때마다 준조세를 줄이겠다고 다짐하고 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준조세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정비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부담금을 세금으로 보는 발상전환을 통해 행정편의적인 발상에 의해 준조세를 거두려는 관행부터 고쳐야 한다. 아울러 준조세의 근거가 되는 규제에 대한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공익을 위해 꼭 필요한 규제를 제외하고 기업이나 국민생활에 있어서 일상화된 활동과 관련된 규제는 과감히 풀고 공익증진에 기여하지 못하는 활동에 대한 부담금 지원도 정비돼야 한다. 아울러 징수된 부담금의 용도와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좀 더 엄격한 통제가 필요하다. 연간 수조원의 부담금 징수액은 결코 적은 규모가 아니다. 당초 목적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등에 대한 통제와 감독도 강화돼야 한다. 부담금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지 않고서는 늘어나는 부담금 부담을 억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document.write(ad_script1); ▲Top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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