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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롱뇽 소송' 각하 및 기각 결정
입력
2004.11.29 10:51:32
수정
2004.11.29 10:51:32
`도롱뇽 소송'으로 알려진 경부 고속철도 천성산 구간 터널공사 관련 소송에 대해 부산고등법원은 29일 소송 당사자 자격 등의 이유를 들어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각하 및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3개월간 중단되고 있는 경부고속철 부산-대구 구간 공사가 즉각 재개될 수 있게 됐다.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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