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ㆍ종토세 2007년부터 통합

2007년부터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에 부과되는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를 통합한 `새 주택과세방식`이 도입될 전망이다. 2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1일 발표한 부동산 보유세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시가를 좀더 효율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새 주택과세방식`을 2006년까지 도입, 참여정부 임기내인 2007년부터 시행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현행 아파트 등에 부과하는 종토세와 재산세는 폐지되고 이를 합산한 `새 주택과세방식`으로 부동산보유세가 부과되게 된다. 행자부는 이들 세금이 합쳐질 경우 한꺼번에 많은 세금이 부과돼 국민들의 조세저항 등에 부딪칠 것 등을 우려해 반기나 분기별로 나눠 부과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행자부는 그러나 일반 단독주택의 경우 건물시세를 평가하는데 비용이 많이 드는 등 어려움이 많아 국세청에서 공시지가를 고시하는 아파트와 연립만 실시할지, 아니면 단독주택까지 포함해 시행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또 상업용 등 일반 건물은 종전대로 재산세와 종토세가 나뉘어 부과된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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