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설치되는 지역특산물 가공작업장의 업종과 규모가 확대된다. 보금자리지구 등 공익사업으로 철거되는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때 적용되는 입지규제도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린벨트에 지을 수 있는 지역특산물 가공작업장의 규모가 종전 100㎡ 이하에서 200㎡ 이하로 넓어진다. 이는 가공작업장이 너무 좁아 주민들이 소득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지역특산물 범위도 시장·군수가 인정한 특산물에서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특산물까지로 범위를 넓혔다.
보금자리지구 지정 등 그린벨트 내 공익사업이 시행될 때 철거되는 근린생활시설은 그동안 취락지구 내에서만 다시 신축할 수 있었지만 부지확보가 어렵다는 의견에 따라 앞으로는 취락지구 외 본인 소유 토지에도 건립이 가능해진다.
이 밖에 그린벨트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중 태양에너지와 연료전지 설비뿐만 아니라 풍력·지역에너지 설비 및 열수송 시설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자연환경의 훼손을 막기 위해 도시·군계획 시설 결정 절차를 거쳐 설치하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