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2014년부터 콜(금융사 간 단기자금 거래) 시장을 은행 중심으로 운영하고 증권사의 시장 참여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증권사 등 제2금융권의 단기자금 조달과 운용을 기관간 환매조건부채권(RP) 및 기업어음(CPㆍ단기사채) 시장으로 유도하는 단기 자금시장의 구조적 개선방안을 22일 발표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금융사 간 단기자금시장은 무담보 1일물 콜 시장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증권사들이 대규모의 콜을 상시적으로 차입하면서 유동성 리스크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증권사들은 채권ㆍ파생상품 투자 및 단기 수신 변동에 소요되는 영업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콜을 차입하고 있어 콜 자금 차환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유동성 위험은 물론 자금시장 경색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유사시 한국은행 등이 금리안정 등을 위해 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할 것이란 기대가 금융시장 참가자들 사이에 형성되면서 금융사들이 유동성 위험 관리를 소홀히 하는 도덕적 해이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콜 차입 월평균잔액을 자기자본 25% 이내로 제한하는 것을 2014년부터는 아예 없애 단기자금 시장에서 콜 차입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시기를 2014년으로 정한 것은 기관간 RP 시장으로 전환하는데 준비기간이 필요하고 전자단기사채 제도가 2013년 도입되는 점을 감안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2금융권의 자금 조달ㆍ운용에 관한 위험관리 제고 등으로 금융시장 잠재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완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