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10만원 할인쿠폰 이달 말까지 신청하세요"

車 10년타기운동聯 인터넷 접수

“자동차 할인쿠폰 이달 말까지 신청하세요.” 자동차10년타기시민운동연합(이하 10년타기)은 지난 98년부터 2001년 5월까지 생산ㆍ출고된 현대ㆍ기아차의 일부 모델을 산 소비자를 대상으로 ‘10만원 할인쿠폰’ 지급신청을 이달 말까지 받는다. 쿠폰은 10년타기가 완성차 업체들을 대상으로 지난해 5월 엔진출력을 실제보다 높게 광고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한 데 따른 결과물. 두 완성차 업체가 지난달 17일 과장광고를 인정하고 해당 차를 산 소비자에게 신차를 구입할 때 제시하면 10만원 할인 혜택을 주는 쿠폰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대상 차종은 ▦현대의 베르나ㆍ아반떼ㆍ티뷰론ㆍ쏘나타ㆍ포터LPGㆍ그레이스ㆍ그랜저ㆍ트라제ㆍ싼타페 ▦기아의 타우너ㆍ리오ㆍ스펙트라ㆍ카렌스ㆍ레토나ㆍ스포티지ㆍ그랜드ㆍ포텐샤ㆍ크레도스ㆍ카니발ㆍ엔터프라이즈ㆍ프론티어ㆍ스포티지ㆍ옵티마 등이다. 임기상 10년타기 대표는 “대상 차종 중에서도 일부 모델에 할인 혜택이 적용되므로 반드시 10년타기 홈페이지(www.carten.or.kr)에서 쿠폰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출고시기가 비슷한 동일 차종이라도 자동차등록증에 엔진출력이 제대로 기입돼 있을 경우 쿠폰을 신청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쿠폰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10년타기에 직접 자동차등록증을 챙겨 신청하거나 홈페이지나 우편으로 가능하다. 쿠폰은 차량 구매자 본인이나 직계가족만 사용할 수 있으며 발행달로부터 2년간 유효하다. 그러나 현대ㆍ기아차와 함께 공정위에 고발됐던 GM대우차는 과장광고 시점이 전 대우차 시절이었다는 이유로 쿠폰 지급에 동참하지 않아 이번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우차의 출력과대 표기 차종은 라노스와 누비라ㆍ레조ㆍ매그너스 등이다. 임 대표은 “GM대우차의 결정에 대해 대단히 유감”이라며 “팔면 그만이다라는 식의 발상은 위험하며 소비자들은 이 같은 사실을 잊지 않고 있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