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법 판결/효성 2대주주부상일본 지소사가 보유하고 있던 대한유화의 지분인수를 놓고 동부와 효성그룹이 벌인 주식처분금지 가처분공방전이 효성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 51부는 11일 일본 지소가 대한유화주식을 효성에 매각한데 대해 동부가 지소를 상대로 낸 주식처분금지 가처분신청과 이를 받아들인 법원의 결정에 대해 『이를 취소한다』고 판결했다.<본지 6월7일자 6면 참조>
이에따라 대한유화의 일본 지소측 지분 14.2% 62만9천주(1백49억원)를 인수한 효성은 합법적인 명의변경이 가능케 돼 정부 보유분을 제외하고 이정호 전 대한유화회장에 이어 2대 주주로 부상하게 됐다.<이용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