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I서울보증 전세보증보험료 12.5% 인하

SGI서울보증은 7일 전세금을 떼일 것에 대비해 드는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의 보험료를 12.5%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세보증금 1억원, 임대차 계약 2년 기준으로 보험료는 기존의 월 2만2,000원대에서 1만9,300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가입 조건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은행 근저당 등 선순위 설정 금액이 시세의 50% 이하인 집에 대해서만 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시세의 60%까지 담보 설정이 돼 있어도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아파트 시세가 3억원일 경우 선순위 설정 금액이 시세의 60%인 1억8,000만원까지 있어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이다.

SGI서울보증의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전세금이 담보금액을 제외한 집값보다 떨어지는 이른바 깡통전세의 속출로 인한 세입자의 불안감을 덜어줄 수 있는 상품이다. 임대차 계약을 맺은 날로부터 5개월 이내에 가입할 수 있고 대상 주택은 아파트ㆍ단독주택ㆍ오피스텔 등 주거용 주택이다. 집주인 동의 절차 없이 가입이 가능하며 보증한도 제한이 없고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전세보증금 전액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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