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두바이 무역관 보고에 따르면 UAE 각 세관은 최근 수입 통관시 주한 UAE영사가 확인한 인보이스(INVOICE·상업송장) 및 원산지 증명서 첨부의무를 집행하지 않는 등 수입 서류요건을 크게 완화했다.UAE는 지난 98년 9월부터 수입물품 통관시 주한 영사가 확인한 인보이스와 원산지 증명서 첨부를 의무화하고 위반시 벌금을 부과해왔다.
이에 따라 국내 수출업체들은 인보이스가격에 따라 28~547달러의 영사 확인료를 지불하는 등 수출 금액 1달러당 1.1~1.2센트 가량을 추가 부담해왔다.
또 영사 확인 절차를 거치느라 적기 선적이 늦어지는 등 수출 장애요인으로 작용해 현지 바이어와 국내 수출업체들의 불평을 사왔다.
KOTRA 관계자는 『영사 확인 제도로 인해 수입단가가 상승하는 부작용이 커지고 있어 UAE 정부측이 제도의 집행자체를 보류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그러나 제도자체가 폐지된 것은 아니어서 언제든지 재집행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훈기자LHOO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