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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지참금 11억 가로챈 의사 구속
입력
1999.07.21 00:00:00
수정
1999.07.21 00:00:00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3월 A씨와 선을 본 뒤 결혼하기로 하고 『미국 L의대 한국 분교를 설립하려는데 돈이 필요하다』며 지참금조로 장인으로부터 10억원짜리 오피스텔을 넘겨받는등 11억원 상당을 사취한 혐의다.A씨의 아버지는 김씨가 같은해 8월 자신의 딸과 결혼한 뒤 혼인신고도 하지 않은채20여일만에 「공부를 더하라」며 딸을 미국으로 보내고 바람을 피우자 김씨를 사기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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