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차명 부동산 거래를 하는 법인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법무부는 3일 명의신탁 행위를 한 법인의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양벌규정을 신설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인 명의로 명의신탁 행위가 이뤄진 경우 법인 대표자 등 실제 행위자와 법인 모두 형사처벌을 가능하도록 양벌규정을 신설했다.
독자적인 범죄능력이 없는 법인을 형사처벌 하려면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법인도 처벌하는 양벌규정이 있어야 하나 현행법은 법인을 처벌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아 그간 법인은 물론 법인의 대표도 처벌하지 못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과징금이 고액이어서 일시금으로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해 당사자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분할 납부하거나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명의신탁자 등이 자진해 신고하고 실명 전환을 하면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법인의 부동산 비실명거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해지는 등 법 위반자에 대한 공정한 법 집행이 가능해지고 법인의 부동산실명거래 정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