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종료된 주택취득세 감면혜택이 올 12월까지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8일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취득세 감면연장 등 부동산 거래 활성화 방안을 포함한 민생현안을 집중 논의했다. ★관련기사 5면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을 겸하고 있는 진영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은 고위당정 후 기자들과 만나 회의에서 취득세 감면연장과 관련된 논의가 있었음을 밝혔다. 진 부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에 얘기한 부분도 있어서 법안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부도) 인정했다”며 “다만 기간 같은 부분은 재원 등을 살펴야 하기 때문에 국회 입법과정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영 부위원장은 취득세를 ▲9억원 이하 주택 2%→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 4%→2% ▲12억원 초과 4%→3%로 각각 낮추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난 8일 대표 발의했다.
취득세 감면 연장에 대해서는 민주통합당도 지방정부 지원 대책이 마련되면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관련 법안이 이달 말로 예정된 1월 임시국회를 통과할 게 유력시 된다. 취득세 감면 시기도 올 1월1일로 소급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당정은 이와 함께 ▲금융상품투자 거래 청산회사 설치에 관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체계적 도시재생에 관한 도시재생 활성화법 등 여당과 정부가 공통적으로 추진하는 법안 9건을 1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입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