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대중문화 대응방안

金文煥(한국문화정책개발원장) 문화관광부는 일본 대중문화를 단계적으로 개방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전면개방에 이르기까지 어떤 실험단계들이 설정될지는 아직 알 수 없으나 필자는 지난 1995년 7월 이에 관한 연구를 위촉받아 수행하면서 그 결론 중 대강 다음과 같은 준비사항을 제시한 바 있다. 첫째, 법적·제도적 장치의 보완이다. 일본 대중문화의 수입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로는 「간행물윤리위원회」「공연예술진흥협의회」「청소년보호법」「외국간행물 수입배포에 관한 법규」 등이 있다. 이러한 제도들이 일본의 대중문화를 여과하는 장치로 충분히 기능할 수 있는지, 일본의 대중문화를 전달하는 영화·공연·비디오·만화·서적·비디오게임 등 여러 가지 매체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를 충분히 다룰 수 있도록 옛제도를 손질하는 한편 추가적인 법적·제도적인 장치를 만들 필요가 있다. 특히 만화의 경우에는 다른 외국간행물과 별도로 정지영상(停止映像) 개념을 도입하여 「영상진흥법」의 틀 속에서 실질적인 사전심의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간행물윤리위원회는 강제성을 띨 수 없으며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단속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외국간행물 수입배포에 관한 법규는 만화의 내용을 여과할 수 없어 사실상 기능하기가 불가능한 형편이다. 둘째, 이익단체 혹은 시민단체에 의한 자율규제. 일본 대중문화에 대한 정부의 규제는 자칫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으며 자유무역체제 하에서 대외적인 마찰의 소지도 있다. 또한 실질적으로 규제와 단속의 집행력을 발휘하기까지는 많은 행정비용이 필요하다. 따라서 민간 사회단체나 이익집단의 자율적인 규제를 통해서 일본 대중문화의 수입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시민감시, 이익단체의 자율규제,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한 규제가 법제도의 허점을 실질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빅*히*트' 무/료/시/사/회 800명초대 일*간*스*포*츠 텔*콤 ☎700-9001(77번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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